안녕하세요. 기업법률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동업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출근했더니 사업장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제 담당 지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까지 바뀌어 있고요. 동업자는 저를 제명했다고 합니다.”라며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업자 배제는 감정적으로도 가장 힘든 순간이지만, 법적으로도 시간이 곧 손실인 상황입니다. 출입이 막힌 동안 영업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고객과 매출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282 결정을 바탕으로, 사업장 출입까지 막힌 동업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PART 1. 동업자 배제,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나
출입 차단과 영업정보 변경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 배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여러 조치가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결정례의 사실관계도 그랬습니다.
<동업자 배제의 전형적인 수법>
• 사업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음
•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지점의 전화번호를 변경
• 지점장 및 계좌번호 표시를 상대방 측으로 변경
• “제명했다”는 주장으로 동업관계 종료를 선언
여기서 핵심은 제명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제명했으니 권리가 없다”고 하지만, 제명이 실제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ART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282 결정의 내용
사실관계 — 산후관리업체 공동운영자의 출입이 막힌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산후관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사업장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인 담당 지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지점의 지점장 및 계좌번호 표시도 피신청인 측으로 바꾸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제명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신청인은 동업계약상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영업방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5.자 2015카합20282 결정의 핵심 판단
•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고 홈페이지상 영업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원 권리를 침해한 것
• 출입 방해와 신청인 담당 지점의 영업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
•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신청인에게 출입방해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PART 3. “제명했다”는 주장, 왜 바로 통하지 않나
제명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제명하였으므로 더 이상 동업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제명 결의를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업장 출입과 공동사업 참여를 즉시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에 제명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제명 사유가 존재하는지, 계약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PART 4. 동업자 배제, 출입까지 막혔을 때 대응 4가지
① 사업장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출입문 잠금,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사업장 출입을 막은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업장 출입문의 시정·폐쇄·출입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②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홈페이지의 전화번호, 담당자, 계좌번호 등을 변경하여 해당 동업자의 영업을 빼앗는 행위도 방해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담당 지점의 전화번호와 지점장 표시를 변경하는 방식의 영업방해를 금지하였습니다.
③ 제명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다투기
제명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제명의 정당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④ 증거를 즉시 확보하기
가처분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가능한 빨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동업자 배제 대응 증거 체크리스트>
1. 동업계약서 (제명 조항 유무와 절차 확인)
2. 출자 및 손익분배 자료
3. 출입 차단 정황 (도어락 변경, 문자, 출입 시도 기록)
4. 홈페이지 변경 전후 자료 (캡처, 웹 아카이브)
5. 문자·내용증명 및 제명 통지서
💡 실무 포인트: 다만 이 결정은 가처분 사건의 판단이므로, 본안소송에서 동업자 지위나 제명의 최종적인 유효성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으로 출입과 영업을 먼저 확보한 뒤, 지분 정산이나 본안 다툼을 병행하는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ART 5. 동업자 배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업 가치를 지킵니다
출입이 막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홈페이지 정보는 굳어지며, 영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가처분은 이 손실을 멈추기 위한 긴급 수단이므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동업계약서에 제명 조항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제명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제명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제명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결정에서도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Q. 출입문 비밀번호만 바꿨을 뿐인데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출입문 잠금,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사업장 출입을 막은 경우에도 그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홈페이지 정보만 바뀌었고 출입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 담당자, 계좌번호 등을 변경해 영업을 빼앗는 행위도 방해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 차단 이전 단계에서도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이 인용되면 동업자 지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임시로 권리 관계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동업자 지위나 제명의 최종적인 유효성은 본안소송에서 판단됩니다.

동업자 배제, 지금 바로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출입이 막히고 영업정보까지 바뀐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제명의 정당성을 다투고, 가처분으로 출입과 영업을 먼저 확보하는 순서를 동업자 배제 전담변호사와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출입이 막힌 상태가 길어질수록 영업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커집니다. 제명이 정당한지 여부는 상대방이 아니라 소명 자료가 결정합니다.
동업자 배제를 당하셨다면, 지금 확보하신 계약서와 정황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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