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경영권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지분율이 충분한데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지분 요건만 충족하면 곧바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수원지방법원 결정(2024비합10021)을 바탕으로,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실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5단계를 짚어드립니다.
PART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왜 순서가 중요한가
상법 제366조가 정한 2단계 구조
지분율이 충분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회사에 대한 청구와 법원에 대한 허가 신청이라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상법 제366조 요약>
①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비로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즉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사전 소집청구와 회사의 미소집을 법원 소집허가의 전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아무리 지분율이 높아도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PART 2. 지분율 60%도 소용없었던 이유 — 수원지방법원 2024비합10021 결정
사실관계 — 우편이 도달하기 전에 법원부터 찾은 사건
신청인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60.6%를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회사에 도달하기 전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 수원지방법원(2024비합10021) 결정의 핵심 판단
• 회사에 소집청구서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먼저 허가를 신청 → 상법 제366조 제2항 요건 미충족
• 회사가 청구를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청구 절차가 생략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소집청구서가 실제로 도달하기 전에 제기한 법원 소집허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될 수 있음
지분율 60.6%라는 압도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절차의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에 처한 사례입니다.

PART 3. “어차피 거부할 게 뻔한데”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명백한 거절 예상’은 절차 생략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어차피 거부할 게 뻔한데, 굳이 청구서 도달을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청구를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청구 절차가 생략되거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무관하게,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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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소수주주 절차 5단계
실행 전 반드시 확인할 순서
이 결정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절차 5단계>
1. 소수주주 요건 확인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2.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 작성
3. 회사 또는 이사회에 서면·전자문서 제출 및 실제 도달 확인
4.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확인
5. 그 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지분율이 충분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소집청구가 도달하기 전에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3단계에서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자문서 수신확인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4~5단계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PART 5. 경영진 교체를 준비하는 주주가 챙겨야 할 것
도달 증명과 대응 기간 관리가 관건입니다
경영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소수주주라면, 소집청구서 발송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는 데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청구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는지가 이후 법원 신청의 적법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하급심 결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회사의 규모, 대표이사·이사회의 구조, 소집청구서의 내용과 도달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가 거부할 게 뻔한데, 청구서 도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청구를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 청구 절차가 생략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Q. 지분율이 60% 이상이면 요건이 완화되나요?
아닙니다. 지분율은 3% 이상 요건을 넉넉히 충족했는지를 보여줄 뿐, 회사에 대한 사전 청구 도달이라는 절차 자체를 생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Q. 소집청구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내용증명우편의 배송 조회 기록, 등기우편 수령증, 전자문서 발송 시 수신확인 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소집청구를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지금 실행하려 하시나요?
지분율이 충분하다고 안심하고 절차를 서두르다가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집청구부터 도달 확인, 법원 신청까지 각 단계를 정확한 순서로 밟아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소집청구서가 실제로 도달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신청하면,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은 채 서두르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와 도달 증명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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