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법무 동업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경영권분쟁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이사해임소송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자리를 지키게 두는 수밖에 없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일부 이사나 주주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을 시도해도 지분 관계나 동조 세력 때문에 해임안이 부결되는 허탈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분이 부족하니 방법이 없다”며 이사해임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동업자횡령이 명백함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 이사해임소송을 통해 법원이 직접 강제 해임을 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동업자횡령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승소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이사해임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5조 제2항 —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다면, 소수주주는 영영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러한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해 ‘이사의 해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총 부결 후 1개월 내에 법원에 이사해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소송의 선행 절차 — 임시주총 소집과 부결
동업자횡령을 이유로 이사해임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것이 부결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이사해임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요약>
• 상법 제385조 제2항 : 발행주식 3% 이상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
•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 해임 사유 —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정관 위반
PART 2. 동업자횡령, 이사해임소송에서 왜 명백한 해임 사유가 될까요?
횡령은 ‘직무상 부정행위’이자 ‘법령 위반’
법원은 동업자횡령을 저지른 이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회사 자금을 적정하게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이사해임소송의 해임 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및 법령 위반 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동업자횡령으로 이사해임소송을 당한 이사들은 흔히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와 가수금이 있었고, 사업 초기라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혼용한 것뿐”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초기 혼용의 불가피성만으로는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임의 소비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PART 3. 이사해임소송 실제 사례: 동업자횡령 1억 원, 결국 법원이 해임 명령
사건의 발단 — 회사 자금을 쌈짓돈처럼 쓴 이사들
“이사회 결의도 없이 총 54회에 걸쳐 1억 338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한 회사는 원고 A가 40%, 피고 C가 40%, 피고 B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구조였습니다. 피고 B는 대표이사, 원고 A와 피고 C, D는 사내이사였습니다.
| 구분 | 지위 | 지분율 |
|---|---|---|
| 원고 A | 사내이사 | 40% |
| 피고 C | 사내이사 | 40% |
| 피고 B | 대표이사 | 20% |
사내이사였던 피고 C와 D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 자금 500만 원을 임의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고 사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 총 54회에 걸쳐 합계 1억 338만 원이 넘는 동업자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주인 원고 A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해임안을 상정했지만, 안건은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해임소송 인용
이후 원고 A가 제기한 이사해임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C, D의 동업자횡령이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및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내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승소 포인트
① 형사판결(횡령죄 유죄 확정)을 이사해임소송의 증거로 활용
② 임시주총 소집 및 부결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
③ 가수금·채권 변명에 대한 법리적 반박 준비

PART 4. 이사해임소송 실무상 핵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각하 대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대표이사직’ 자체를 직접 해임해 달라고 이사해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상법에는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대표이사 해임’을 구하는 소송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사 지위 자체를 박탈하면 대표이사직도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횡령을 방조한 대표이사, 함께 해임될까?
위 사례에서 원고 A는 동업자횡령을 저지른 이사들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대표이사 B까지 함께 해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가 횡령 이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서울에 상주하며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경영상 판단일 수 있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B에 대한 이사해임소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이사해임소송에서는 횡령을 직접 실행한 이사와, 이를 방치·방조한 이사를 구분해서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PART 5. 이사해임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동업자횡령을 이유로 이사해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임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사’인지 ‘대표이사’인지, 그리고 임시주총 소집 및 부결 절차가 가능한 지분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4가지
- 본인의 지분율(발행주식 3% 이상 여부)
- 동업자횡령을 뒷받침할 자료(회계장부, 계좌 내역, 형사 판결문 등)
- 임시주총 소집 및 해임 안건 부결 여부
- 해임 대상이 대표이사인지 사내이사인지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이사해임소송 전문가와 상담할 때 훨씬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분이 많지 않은 소수주주도 동업자횡령 이사를 이사해임소송으로 몰아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사해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 청구 전에 반드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임원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것이 부결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사해임소송으로 ‘대표이사직’만 해임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법원에 직접 ‘대표이사’직만 떼어내 해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전제가 되는 ‘사내이사(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사 지위가 박탈되면 대표이사 지위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Q. 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어서 일부 가져다 쓴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이사해임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회사에 대여금이나 급여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명백한 동업자횡령이자 법령 위반이므로 이사해임소송의 강제 해임 사유가 됩니다.

동업자횡령, 이사해임소송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과 이사해임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업자횡령이 명백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임시주총 소집 및 부결)를 누락하거나 소송 대상의 격식(대표이사 해임 소송 제기 오류 등)을 맞추지 못하면 이사해임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상법 박사이자 기업법무 전문가로서, 주주분들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의 경영 질서를 바로잡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