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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소송으로 되찾은 창업 비용, 예상매출액산정서가 결정적 증거였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가맹거래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본사가 준 예상매출액산정서만 믿고 창업을 했는데,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나옵니다. 가맹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 권리금에 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문을 열었는데, 막상 실제 매출이 예상의 절반, 심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점주분들이 “내가 장사를 잘 못한 탓이겠지”라며 가맹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계약 전 받은 예상매출액산정서가 부풀려진 것이었다면, 가맹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소송에서 예상매출액산정서가 어떻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언제 승산이 있을까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매출액산정서는 프랜차이즈 창업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은 그 작성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 기준 — ‘가장 가까운 매장 5곳’

원칙은 간단합니다. 창업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 5곳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이 기준을 무시하고 ‘상권이 비슷하다’는 등의 이유로 멀리 떨어진 잘되는 매장을 예상매출액산정서에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관련 법규 요약>

• 가맹사업법 제9조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 기준 (인근 5개 매장 실매출 기준)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PART 2. 가맹소송 다툼의 핵심 원칙: 예상매출액산정서의 ‘가장 가까운 매장’ 기준

법원이 확인한 원칙

법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사건에서 일관되게 이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의 기준이 되는 매장은 반드시 창업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이어야 하며, 상권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즉, 본사에게는 산정서에 넣을 비교 대상 매장을 임의로 고를 재량이 없습니다.

 

“산정서 보고 계약한 게 아니다” 항변이 안 통하는 이유

‘지인 소개로 창업했다’, ‘산정서를 보고 계약한 게 아니다’라는 본사의 항변은 가맹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는 프랜차이즈 창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이므로, 이를 믿고 계약한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맹소송의 핵심은 산정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비교 대상 매장이 정말 ‘가장 가까운 곳’이었는지, 그 산정 과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PART 3.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승소 사례: 예상매출액산정서가 뒤집힌 이야기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vs 실제 매출

“근처 매장을 슬쩍 바꿔치기해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부풀렸습니다”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세 명의 점주가 있었습니다. 계약 전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구분 본사가 제시한 예상 월매출 실제 월매출
A 점주 약 4,900만~6,600만 원 약 2,500만~3,000만 원
B 점주 약 3,600만~4,900만 원 약 600만~700만 원
C 점주 약 3,200만~3,900만 원 첫 달만 반짝, 이후 2,000만 원 아래

특히 B 점주는 예상의 10분의 1을 겨우 넘는 매출에 시달렸고, 세 점주 모두 적자를 견디지 못해 두 명은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가맹소송 결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부풀리기 사실이 드러났고,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사가 산정서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매장 중 일부가 창업 예정지보다 유동인구가 약 7배나 많은 곳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승소 포인트

① 비교 대상 매장의 거리·상권 데이터로 산정 기준 위반 입증

② 공정위 조사 결과 활용

③ 실제 매출 내역과 산정서상 수치의 괴리 정리

결국 가맹소송 결과, 본사는 세 점주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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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프랜차이즈 가맹소송에서 손해배상,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인정된 손해 / 인정되지 않은 손해

법원은 손해를 무제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손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개설 비용 —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회수분 제외), 가맹비·교육비, 부동산 중개비

<인정되지 않은 손해>

매장 운영 중 발생한 적자(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 운영 방식·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손해로 판단

임대차보증금 —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손해로 보지 않음

 

점주 측 책임 비율 감액

또한 법원은 점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본사 책임을 2/3 또는 절반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만 전적으로 믿기보다 스스로 상권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 포인트: 즉 프랜차이즈 가맹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주 측 확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RT 5.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맹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당시 받은 예상매출액산정서에 기재된 비교 대상 매장이 실제로 ‘가장 가까운 곳’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4가지

  • 계약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 원본
  • 산정서에 기재된 비교 대상 매장 정보(위치, 거리)
  • 실제 매출 내역(월별 정리)
  • 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공정위 처분 여부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전문가와 상담할 때 훨씬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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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예상매출액산정서와 실제 매출이 다르면 무조건 가맹소송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예상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이 정한 산정 기준을 어기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부풀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가맹소송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Q. 지인 소개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는데도 가맹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정보가 계약을 결정한 핵심 자료였다고 인정되면, 지인 소개 경위와 무관하게 본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맹소송으로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개설 비용(인테리어, 권리금, 가맹비 등)이 주로 인정됩니다. 반면 운영 중 적자나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프랜차이즈 창업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맹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고민 중이신가요?

가맹소송은 단순히 “예상과 다르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받은 예상매출액산정서가 법이 정한 산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산정 기준 위반이 명확하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소송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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