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동업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도 안 썼고, 사업자등록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동업관계와 지분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떻게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서울고등법원 판결(인천 2021나13897)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서 없이도 법원이 지분을 인정한 3가지 증거 유형을 짚어드립니다.
PART 1.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명의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고, 피고와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형식만으로 피고의 단독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동업계약서 없는 경우라도, 명의나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제 관계가 어땠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해 보였던 형식적 사정>
•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에 원고 이름 없음
• 사업자등록증에도 원고 이름 없음
• 피고와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이런 불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제 출자 경위와 업무분담, 수익분배 약정을 종합해 원고와 피고의 지분을 50 대 50으로 인정하였습니다.
PART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3897) 판결이 지분 인정 근거로 본 증거 3가지
① 출자 및 사업 인수 경위
원고가 충전소 사업을 먼저 알아보고 임대 조건을 협의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부담하고 원고는 LPG 구입비 일부와 기존 사업자와의 정산업무 등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이 주목한 부분
법원은 원고가 사업기회와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고가 주로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단순한 피고의 직원이나 사자라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와 정산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② 실제 업무분담과 공동경영
원고는 LPG 구입, 거래처 업무, 기존 사업자와의 정산, 수익금 관리 및 현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법원이 공동경영의 근거로 본 정황
• 거래처 담당자들이 원고와 피고를 모두 ‘사장’으로 호칭
• 원고가 세무사무실과 직접 자료를 주고받음
• 피고가 사업 매출자료와 계좌거래내역을 원고에게 제공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 공동 경영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수익분배에 관한 발언 및 실제 지급내역
피고가 원고와 제3자에게 충전소 수익에서 원고와 피고가 일정 금액을 우선 배분받고, 임대기간 종료 후 남은 이익을 각 1억 원씩 나누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약정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사정도 수익분배 약정의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 지급된 돈의 흐름이 수익분배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한 것입니다.

PART 3. 지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현금 출자와 노무·기회 출자를 함께 평가합니다
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출자비율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각자의 출자 내용, 사업 운영 방식, 업무분담, 이익배분 및 실제 관여 정도를 종합하여 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현금 출자와 원고의 사업기회·영업 노하우·노무 출자를 함께 고려하여 양측의 지분을 50 대 50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돈을 낸 사람과 사업을 가져오고 운영한 사람의 기여를 동등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지분 산정의 구조>
• 피고 측 출자 —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등 현금 출자
• 원고 측 출자 — 사업기회 발굴, 영업 노하우, 실무 노무 제공
➔ 종합 평가 결과 지분 50 대 50 인정
PART 4. 동업계약서 없는 경우, 이렇게 입증하세요
세 가지 증거를 서로 연결해 제출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① 출자자료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보증금·설비비 부담 내역
② 업무분담·사업운영 자료 — 거래처 대응 기록, 세무자료 수발신 내역, 호칭·역할 관련 증언
③ 수익분배 관련 자료 — 수익분배를 언급한 문자·녹취, 실제 지급내역과 명목상 급여의 차이
💡 실무 포인트: 다만 사업자등록 명의나 임대차계약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그 형식이 단순한 명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의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역할과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이 전부 상대방 명의인데도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 이름이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어디에도 없었지만, 실제 출자와 업무분담, 수익분배 정황을 종합해 50%의 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직원으로만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사정과 공동경영의 정황을 근거로 직원이 아닌 공동 경영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Q. 현금을 낸 적이 없고 영업만 담당했는데도 동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사업기회 제공, 영업 노하우, 노무 제공도 출자의 한 형태로 평가하였고, 이를 현금 출자와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해 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Q. 수익분배 약속을 말로만 들었는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제3자 앞에서 수익분배 방식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구두 발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지급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업계약서 없는 경우, 지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분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자, 업무분담, 수익분배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없는 경우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지분 전체를 포기하시는 사이, 정작 중요한 출자·업무분담·수익분배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업계약서 없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기: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 함께 알아보기: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길 | 동업자 분쟁
▶ 법무법인 지금 기업법무전담센터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