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기업법무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안 썼지만 몇 년을 같이 일했고 계좌도 같이 썼습니다. 이제 그만두려는데 지분만큼 정산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동업 초기에는 신뢰만 믿고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함께 쓰고, 급여도 같은 금액으로 받고,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조율해 왔으니 당연히 동업관계가 인정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업 해지 지분 정산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정산을 청구했다가, 자료가 부족해 그대로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계약서 없는 동업관계에서 정산이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언제 인정될까요?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협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동업 해지 지분 정산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5가지 핵심 사항
법원은 출자 내용, 손익분배비율, 비용 및 손실 부담, 경영상 의사결정 방법, 구체적인 업무분담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사항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어야 조합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요약>
• 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 (당사자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
• 민법 제719조 : 조합원 탈퇴 시 지분의 계산
• 민법 제720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청구
PART 2. 정산 인정의 핵심 원칙: 계좌·급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원칙
법원은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사건에서 일관되게 아래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업무용 계좌, 동일한 금액의 급여 지급,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의 사정만으로는 출자금의 성격, 손익분배비율, 손실 부담, 의사결정 방식 및 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겉으로 드러난 협업의 흔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흔적이 실제로 ‘출자’와 ‘손익분배’를 의미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좌를 같이 썼다” 주장이 안 통하는 이유
계좌가 공동사업 재산을 관리하는 조합계좌인지, 단순히 업무상 편의로 함께 사용한 계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업 해지 지분 정산을 청구하려면 계좌 사용 이력 자체보다, 그 계좌가 어떤 성격의 자금을 관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동업 약정과 운영 실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한 업무협약이나 보수를 지급받는 무명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PART 3. 동업 해지 지분 정산 기각 사례 – 광주고등법원 판결
계약서 없이 함께해 온 환경영향평가 용역업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두 사람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무를 함께 수행한 후, 한쪽이 동업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공동으로 사용한 업무용 계좌, 동일한 금액의 급여 지급,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
① 업무용 계좌에서 사업 관련 비용과 용역대금이 처리됨
② 두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을 계좌에 입금함
③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의 급여가 지급됨
④ 한쪽이 일부 업무연락과 계좌 출납 업무를 담당함
⑤ 동업 종료 전후 카카오톡으로 업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조합 또는 동업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자금의 성격, 손익분배비율, 손실 부담, 의사결정 방식 및 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판결문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scourt.go.kr)에서,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1나25914 판결 – 정산금청구의 소)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 받기 >>

PART 4.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사업 형태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 vs 주식회사,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한 경우에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경우, 동업자가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업자나 회사에 출자금 및 지분 정산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조합 관계>
출자·손익분배·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인정되면, 탈퇴 시 조합원을 상대로 지분 정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사업>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나 회사 청산절차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해야 하며, 다른 주주나 회사에 직접 지분 정산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전에 사업 형태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공동사업이 민법상 조합인지, 단순한 업무협약인지, 또는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주주관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을 건너뛰고 정산금 청구부터 하면, 애초에 청구 자체가 잘못된 법적 구성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즉 동업 해지 지분 정산은 사업 형태를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청구 방식을 선택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PART 5.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주고받은 자금이 ‘출자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없을 때 확인할 5가지
- 출자금 입금내역과 해당 금액이 출자금이라는 취지의 메시지
- 손익분배비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자료
- 공동사업용 계좌와 개인계좌의 구분 내역
- 각 당사자의 업무분담과 의사결정 참여 자료
- 동업 종료 시점과 정산 합의 또는 정산 요구 자료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해 두면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전문가와 상담할 때, 공동사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짚어보고 훨씬 효율적인 청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좌를 같이 쓰고 급여도 똑같이 받았는데 왜 동업 해지 지분 정산이 안 되나요?
계좌 공유와 동일한 급여 지급은 협업의 정황일 뿐, 그 자체로 출자와 손익분배 합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 보듯 이런 사정만으로는 조합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보조 자료입니다. 대화 내용이 출자·손익분배·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어야 실질적인 증거력을 갖습니다. 단순 업무 연락 수준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명의로 사업을 했다면 정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나 회사 청산절차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해야 하며, 다른 동업자나 회사에 직접 지분 정산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 정산 자료가 부족하면 아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이라도 출자·손익분배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정리한다면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업 해지 지분 정산, 고민 중이신가요?
정산은 단순히 “함께 일했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 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 판결처럼 협업의 흔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동업 해지 지분 정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동업 해지 지분 정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하루이틀 사이에 이사회 구성과 회사 자산 처분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신청 대상과 소명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확보하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기: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 함께 읽어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소송으로 되찾은 창업 비용, 예상매출액산정서가 결정적 증거였다
▶ 법무법인 지금 기업법무 전담센터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