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동업을 정리하려는 대표님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동업자에게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로 동업이 끝난 건가요?”
동업 해지 통보는 보내는 것만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동업이 법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계약에 정리 방법이 있는지, 통보를 어떻게 남기는지, 그 뒤 정산을 어떻게 할지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판례가 아니라 민법의 조합 규정을 기준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점검할 4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PART 1. 동업 해지 통보, 먼저 알아둘 점
이 글의 근거와 한계
동업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는 동업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글은 그 전제에서 민법의 조합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이 글을 읽기 전에
• 판례가 아니라 조문과 일반적인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동업계약서에 해산·탈퇴·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동업체가 주식회사 등 법인이라면 이 글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4가지”는 법에 열거된 요건이 아니라, 통보의 효력을 다툴 때 문제되기 쉬운 지점을 제가 순서대로 묶은 점검 항목입니다.

PART 2. 동업 해지 통보 요건 ① 동업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조합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가장 먼저 동업체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민법상 조합 — 탈퇴, 해산 청구, 지분 정산
• 주식회사 등 법인 — 주식 양도·매수, 상법상 회사 해산 등 별도 절차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일반 계약처럼 “해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 탈퇴나 해산 청구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통보서에도 “해지”라는 말 하나만 적기보다, 탈퇴하는 것인지 해산을 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계약서, 출자 내역으로 이 형태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PART 3. 동업 해지 통보 요건 ②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16조는 조합원의 탈퇴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16조의 구조
• 조합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경우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보 전에 확인할 근거>
• 동업계약서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해산·탈퇴·지분 매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 존속기간이 있다면 탈퇴를 정당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해산 청구도 검토합니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리에 응하지 않아 협의가 어렵다면, 단순 통보에서 그치지 않고 이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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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동업 해지 통보 요건 ③ 통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보낸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보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되어야 생깁니다. 나중에 “그런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한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내용증명처럼 발송 사실과 내용,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씁니다. 문자나 메신저 통보는 간편하지만, 증거로서는 더 약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담을 내용>
• 동업관계를 특정하는 정보 (계약일, 당사자, 사업 내용)
• 탈퇴인지, 해산 청구인지 분명한 의사표시
• 그렇게 판단하는 사유와 근거 조항
• 정산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조합재산 현황, 장부 등)
• 회신을 요구하는 기한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과 요구사항만 적으시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PART 5. 동업 해지 통보 요건 ④ 통보 뒤 정산을 준비합니다
탈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정산이 남습니다
동업을 정리할 때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통보 자체보다 정산입니다.
민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산을 위해 미리 모아둘 자료>
• 출자 내역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 냈는지)
• 사업 장부, 거래 내역, 계좌 자료
• 조합재산과 채무의 현황
•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 상대방이 보유한 사업 재산과 자료
통보를 보내고 나서야 자료를 찾으면 늦습니다. 통보 전에 장부와 계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지 통보 전 점검 4가지 한눈에 보기>
① 동업 형태 확인 — 조합인지 법인인지, “해지”가 아닌 탈퇴·해산 청구인지
② 정리할 근거 확인 — 존속기간, 특약, 부득이한 사유
③ 통보의 증거화 — 내용증명 등으로 사실과 시점을 남김
④ 정산 준비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의 계산 자료 확보
💡 쉽게 정리하면: 동업 해지 통보는 “그만두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근거를 갖추고 증거로 남기고 정산까지 이어지는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동업 해지 통보 자주 묻는 질문(FAQ)
Q.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보내면 효력이 있나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문자만으로는 보낸 사실과 내용, 탈퇴인지 해산 청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발송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존속기간이 정해진 동업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민법 제716조는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업을 끝낼 수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탈퇴나 해산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거와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계약서와 사정을 확인한 뒤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Q. 탈퇴하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19조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낸 금액이 아니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주식회사로 동업했다면요?
이 글의 설명은 민법상 조합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이라면 주식 양도·매수, 상법상 회사 해산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업 해지 통보, 보내기 전에 점검하세요
한번 보낸 통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거와 형식, 정산 자료를 갖춘 뒤에 보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업 해지 통보 관련 법령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6조·제719조·제720조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동업·조합 관련 판결 검색
• 법무법인 지금 기업법무전담센터 — 동업 분쟁 상담 안내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기업법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일단 그만둔다고 말부터 해두자”는 생각으로 보낸 통보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통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동업 해지 통보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동업계약서와 출자·장부 자료를 함께 가져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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