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경영권 다툼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직 자체를 해임하는 것”과 “대표이사라는 직위만 박탈하는 것”이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진행하면, 절차가 무효로 다투어지거나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해임 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대표이사 해임, ‘누구를’ 해임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 자체의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며,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넘어 이사 지위 자체를 박탈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기 있는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자체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고,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위의 해임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충분합니다
반면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하고 해임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만 박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고, 해임되더라도 이사 지위 자체는 유지됩니다.
<관련 법규 요약>
•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의 해임(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의 선정(이사회 결의가 원칙)
• 상법 제434조 :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 요건
PART 2.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이 확인한 4가지 원칙
법원이 확인한 원칙
대법원은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절차·효과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의 핵심
① 이사 자체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② 대표이사직 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
③ 정관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대표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
④ 대표이사직 해임과 이사직 해임은 절차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
정관에 예외 규정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관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니라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회사”라고 해서 해임에도 반드시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이 확인한 중요한 지점입니다.

PART 3. 대표이사 해임 vs 이사 해임, 절차 차이 4가지
경영권 교체를 시도하기 전, 이 표부터 확인하세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대표이사직만 박탈할 것인지, 이사 지위까지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대표이사직 해임 | 이사직 해임 |
|---|---|---|
| 해임 주체 | 이사회(원칙) / 정관상 주주총회 | 주주총회 |
| 의결정족수 | 이사회 결의 / 정관에 특별 정함 없으면 보통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해임 후 지위 | 이사 지위는 유지 | 이사 지위 상실 +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상실 |
| 손해배상 리스크 | 상대적으로 낮음 |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중 해임 시 발생 가능 |
대표이사직만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 지위와 이사로서의 권한이 남아 있으므로, 이사 자체가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특별결의가 이루어지면 이사 지위를 상실하고, 이사 지위를 전제로 하는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상실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판결문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PART 4. 경영권 교체를 시도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안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함께 박탈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문제되므로, 소집통지서와 의사록에 각 해임 안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임 시도 전 체크리스트>
① 목표가 대표이사직 박탈인지, 이사 지위 전체 배제인지 확정
② 정관상 대표이사 선정·해임 방식(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확인
③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의 의결정족수 특별 규정이 있는지 확인
④ 이사 해임까지 병행한다면 특별결의 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 출석주식 3분의 2 이상) 충족 여부 사전 확인
⑤ 소집통지서·의사록에 안건별 구분 명확히 기재
💡 실무 포인트: 대표이사직만 해임하려던 것인지, 이사직까지 함께 해임하려던 것인지가 소집통지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해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만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임된 사람의 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면, 해임도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정관에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다면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관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해임은 보통결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면 이사회에도 못 나오나요?
대표이사직만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 지위와 이사로서의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 등 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는 계속 가능합니다.
Q. 임기 중인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 있는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임된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유와 정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대표이사직만 박탈할지, 이사 지위까지 완전히 배제할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 주체와 정족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해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 판결처럼 대표이사직 해임과 이사직 해임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취급됩니다. 경영권 교체를 시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대표이사 해임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하루이틀 사이에 이사회 구성과 회사 자산 처분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신청 대상과 소명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목표가 대표이사직 박탈인지 이사직 해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기: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 함께 읽어보기: 이사 해임 소송, 부결 이후 대응법
▶ 법무법인 지금 기업전담센터 상담 문의